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한다.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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