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사실 이전부터도 제한적으로나마 외국인들에게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활동이 허용되어 왔다.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동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 및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의 경우도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으로서의 활동이 허용되어 있다.위와 같이 동포들에게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직종인 반면, 일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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