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대법원이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동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대외원조 중단을 금지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중단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연방법원은 트럼프 취임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원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원조 주무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고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또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1만여명에 달하는 이 부처 공무원 중 대부분에게 해고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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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