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은 ‘한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통치기구의 조직 따위를 규정한다’라고 정의되어있다. 즉 민주국가의 근본 틀을 세우는 중요한 법이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헌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작금의 국가사회적 혼란도 현행 헌법에 근거한 정치제도의 한계와 구태에 원인이 있어서 내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알고보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실추도 헌법 제6장(헌법재판소)의 법률과 운용의 결함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987년 5년 단임제와 대통령직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