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을 낳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오늘(25일)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해산명령의 근거는 종교법인법입니다.
이 법안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산명령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암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가 표면화됐고,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해산의 원인이 됐습니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입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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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