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이 2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새로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다른 후보자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후보자 이름 명기도 의무화됐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 등 앞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나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의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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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