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 7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현지 시각 27일 1심 재판에서 그의 범행은 “상상할 수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유로(약 700억 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혹은 사르코지가 재선에 도전한 2012년 3월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가 2006년 12월 10일자 리비아 대외정보국장 무사 쿠사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같은 해 10월 6일 리비아에서 사르코지의 측근과 프랑스-리비아 중개인 지아드 타키에딘, 리비아 정보기관 관계자 등이 회의한 후 5천만 유로의 선거자금 조달이 승인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카다피 역시 2011년 사르코지가 자신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자기 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언론 의혹 제기 이후인 2013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 전달에 직접 관여했다는 중개인 타키에딘을 비롯해 리비아 정권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 등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카다피 정권의 돈이 바하마,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현금이나 비밀 계좌 등의 통로로 사르코지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리비아 측에서 일절 돈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진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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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