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 111일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