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간 3일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등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공식 발표 없이 직원들에게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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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