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여권법령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은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관계 서류 제출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