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4일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신주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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