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 이모(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50만 달러, 약 78억원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시간당 최대 600달러, 약 8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명문대 캠퍼스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성 매수 남성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 변호사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30여명 가운데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렵게 자란 이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성매매 노동자로 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여성들이 원할 경우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성 매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13명의 변호를 맡은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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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