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물론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민(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생이나 국적 취득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민등록은 할 필요가 없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될까?위와 같이 ‘말소자 초본’ 이라는 형태로 그 국적을 상실한 한국 사람의 주민등록표 발급이 가능하며, 그렇게 발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과거 주소신고내역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말소자 등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국적이 상실되어 주
Trending
- 관할지역(GA, TN, AL, SC, NC) 주요 도시의 한파 및 폭설 예보에 따른 안전 유의 안내 (1.10)
- 우크라 “러 파병 북한군, ‘인간 지뢰탐지기’로 이용돼”
- 프랑스서 김정은·푸틴·하메네이 ‘분리수거’ 광고로 논란
- 中직업학교 학생 추락사에 은폐 의혹…학생·시민 시위
- 中 매체 “한국 시위에 중국 개입설은 과장…한국 투자 중단될지도”
- 젤렌스키 “서방, 지원군 보내달라”…트럼프 ‘종전계획’은 지연되나
- ‘그린란드 강제편입’에 뒤늦게 입장 낸 EU…러시아도 말참견
- [Stock & Coins] 카터 추모 美증시 하루 휴장…전날 S&P500, 나스닥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