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