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