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대외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해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머스크와 정부효율부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추앙 판사는 남은 직원들에게 컴퓨터 접속 권한을 돌려주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할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앙 판사는 머스크의 USAID 해체 활동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며 머스크의 행동 때문에 의회가 법을 통해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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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