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대외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의 해체를 추진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해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머스크와 정부 효율 부에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추앙 판사는 머스크의 국제개발처 해체 활동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며 머스크의 행동 때문에 의회가 법을 통해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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