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앞으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일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에 1만2천엔(약 12만 원),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6천엔(약 6만 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는 행위에 5천엔(약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지도 및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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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