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1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종 완료자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