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위 ‘전문위원 심정희’는, 이번에 국회에 올라왔던 여러 국적법 개정안들을 종합하여 이번 국적법 개정안 최종안을 작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이탄희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출생을 했다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되는 거지요?”라고 묻자 “예, 해당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