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2월 9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며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