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