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소재지 상징성 등 고려-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 청 신설을 위한 제반 준비 돌입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