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국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전문무역상사란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지정한 수출대행 기업을 말한다.산업부는 올해 400개사(지난해 330개사) 이상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전문무역상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확대, 현지 지사 역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