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이기식)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7월 1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