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귀화자에 대해서도 최초로 병역 관련 규정이 생긴 것은, 혼혈인과 마찬가지로 1984. 9. 22.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다. 당시 병역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6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위 내용은 약간의 변화만 있었을 뿐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2010. 1. 25.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0. 7. 21.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 혼혈인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귀화자에 대해서도 제한이 완화되어 본인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면 복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