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돼 함께 귀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직계비속 1명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
Trending
- 백악관 “트럼프, 무역 협상서 한국·일본 등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
- 젤렌스키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인 2명 생포”
- 벨기에 한국문화원, 브뤼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진출 한국 영화 11편 상영 지원
- [속보] 트럼프 “한덕수 대행과 관세·조선·방위비 등 논의”
- [속보]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韓 방위비 증액 합의 바이든이 파기”
- [속보] 트럼프 “한-미, 훌륭한 딜 가능”…방위비 재협상 주목
- 트럼프 “관세유예 고려 안해”…美재무 “거의 70개국이 협상 희망”
- 트럼프 “한덕수 대행과 관세·조선 논의”…한국 방위비 재차 문제 제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