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법무부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요건이 유학생 개인 측면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면, 유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측면에 대한 관리방안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그것인데, 2012년 도입될 당시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라는 명칭이었다가,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이 제도는, 각 대학교들이 받아들인 유학생들에 대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관리가 잘 되는 대학교에 유학생 선발이나 관련 비자 발급, 기타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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