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7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뒤 세상을 떠난 한 아무개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앞서 1월에는 같은 법원이 197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던 이아무개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1960~80년대 군부 독재정권은 수많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