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1970년대는 유신 정권 하에서, 외국인 목사 및 신부가 국내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1977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제23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개념이 모호하여 외국인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법무부가 그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추방하고 싶은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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