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확인…처벌은 안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돈을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중범죄 유죄 확정 선고를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트럼프 #무조건 석방 #유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