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그간 일종의 보호 구역으로 여겨진 학교나 교회, 그리고 병원 등도 더는 단속 예외 구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지만, 누구든 적발되면 추방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선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절 멕시코계 불법체류자 130만여 명을 강제 추방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이민 시스템의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외국인이 낳은 신생아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앙적이고 해로운 행정명령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을 미국민으로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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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동(lc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