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박주민 의원안은 조기에 보호를 해제한 이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정기 보고, 신원 보증인 지정, 보증금 납부 등)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한국의 급여 수준이 본국보다 훨씬 높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관리방식만으로는 100일을 버틴 후 나가서 다시 불법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요를 억누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은 여전히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독일,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