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한국 자회사 직원이 2020년 미공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내부자거래를 한 것이 일본 증권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라인의 한국 자회사에 근무했던 한국인 전 직원에 대해 1,464만엔, 우리 돈 약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0년 3월 라인의 출자 관련 미공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615만엔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은 주식 거래를 할 때 제3국에 친족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당국의 대응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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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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