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현지시간 11일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한 월령 제한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 합의한 내용입니다.
또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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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