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현지시간 1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입 소고기에 대한 연령제한 철폐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한 월령 제한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 합의한 내용입니다.

또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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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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