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지역특화형 비자’의 경우는, 법무부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 비자 등을 인구감소지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게 완화된 별도 요건(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만들어준 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중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법무부에 그 인재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그러나 지자체는 법무부가 만들어준 별도 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법무부가 이를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