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군 기밀 등을 빼내기 위해 현역 군인을 매수한 중국인이 최근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중국인 일당은 공개 채팅방을 통해 장병들에게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수사당국은 이 중국인에게 포섭돼 한미훈련 자료를 넘긴 전방부대 병사도 조사 중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토요일,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우리 군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역 군인들을 포섭해온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A씨는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기밀 제공자에게 대가를 건네주려고 제주에 왔다가 붙잡혔습니다.

A씨가 속한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군인이나 장교 지원자 등이 들어가 있는 오픈 채팅방에 현역 장병으로 가장해 잠입했습니다.

중국인 조직원들은 채팅방 일부 회원들에게 일대일로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방첩사는 강원도 양구군 전방부대에 복무 중인 한 병사가 한미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군 내부망 자료를 몰래 촬영해 중국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중국인 및 이와 관련된 현역 장병의 군사기밀 탐지와 수집 정황을 식별하여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방첩사는 채팅방에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국가정보원과 함께 중국인 일당을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이 중국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제3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와 같은 군사기밀을 넘긴 사건이 알려졌지만, 기밀 유출 상대가 중국인인 탓에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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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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