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최근 고액 헌금 문제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오늘(7일)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항고심은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재판에서 해산명령을 뒤집지 못하면 통일교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통일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 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단 측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고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통일교가 처음입니다.

#통일교 #가정연합 #해산명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