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반년간 휴일도 없이 일하다가 숨진 한 일본 편의점 매장 점장이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산재 인정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고용된 신분으로, 세븐일레븐 한 매장 점장으로 일하다가 2022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이뤄졌습니다.

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관리는 가맹점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에서는 과거에도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편의점의 과도한 노동 환경 배경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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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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