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만’ 대신 ‘미국만’으로 쓰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배제된 AP 통신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백악관이 AP 통신에 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현지시간 8일 판결했습니다.

맥패든 판사는 언론사의 ‘관점’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즉각 집무실과 대통령 전용기 등 취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집무실이든 이스트룸이든 정부가 어떤 언론에 문을 개방했다면,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언론에는 닫아걸어서는 안 된다”며 “AP 통신에 집무실을 출입할 헌법적 권리는 없지만 관점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백악관의 취재 제한이 언론사로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사업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AP 통신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맥패든 판사는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닷새 뒤로 설정했는데, 백악관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은 AP 통신 기자들을 출입기자단에서 배제하고 각종 대통령 행사 취재를 불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AP 통신이 이를 따르지 않고 보도에 멕시코만이란 이름을 쓰길 고수한 결과입니다.

#AP #백악관 #미국만 #멕시코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