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를 588억 5000만 원으로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후보자후원회는 최대 29억 4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한 산정비율 13.9%를 적용해 산정됐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513억 9000만 원보다 75억 4381만 956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