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에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대형 트럭과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 그런 위협에 대응하는 행동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 물량과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늦어도 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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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