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오늘(25일) 담화를 통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이 부정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한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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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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