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구출된 노동자들이 세계적인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타벅스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일꾼 8명이 국제권리변호사회(IRA)의 도움을 받아 이번 주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농장을 급습한 브라질 당국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원고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데, 브라질 당국은 보고서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졌으며, 농장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RA 대표이사인 테런스 콜링즈워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스타벅스가 커피 한 잔에 약 6달러를 받는다는 사실, 강제 노동자와 아동 노동자가 수확한 커피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NGO) 커피워치는 이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브라질 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커피를 스타벅스와 네슬레, 던킨, 일리, 맥도날드 등 다른 주요 기업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가디언은 브라질 농장주들은 강제 노동 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정부의 주시 대상이 되는, 이른바 ‘더티 리스트'(Dirty List)에 오를 수 있지만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런 농장들로부터 커피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은 16~19세기 노예무역으로 데려온 아프리카인과 아프로-브라질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혈통을 지닌 브라질인) 중 수십만명을 19세기부터 커피농장에 투입,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성장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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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