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베레스트[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9m)를 오르는 데 필요한 등반 허가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2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네팔에 있는 7천m 이상 고봉을 한 번 이상 등정한 산악인만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팔 내 7천m 이상 고봉 등정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에베레스트 등반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동반하는 현지 가이드는 반드시 네팔 국적자여야 합니다.

네팔 당국의 등반 규제 강화는 에베레스트 과밀도를 낮추고 안전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관광업 의존도가 큰 네팔은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객이 대거 몰리면서 정상 부근 ‘데스 존'(death zone)으로 불리는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정상 부근 가파른 능선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 탈진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네팔 당국은 2023년 에베레스트 등반을 478건을 허가했으며, 이 중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등반객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제 원정대 운영자들은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 조건에 네팔 외 지역 7천m급 고봉의 등반 이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 자격을 갖춘 네팔인 산악 가이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국가 가이드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팔 #에베레스트 #등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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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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