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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한 갑만 들고 입국해도 홍콩에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를 초과한 면세 담배를 휴대하면 5천 홍콩 달러를 내야 합니다.

원래 벌금이었던 2천 홍콩 달러(약 37만 원)보다 2.5배 인상됐습니다.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오히려 전자담배에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전자담배를 갖고 입국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50만 홍콩달러(약 9천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도 확대됩니다.

버스, 택시, 트램과 같은 대중교통 탑승을 위해 2인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흡연이 금지됩니다.

병원, 수영장, 경기장 등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자에게는 3천 홍콩달러(약 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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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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